건국대학교에서는 연구실(스튜디오실) 안전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안전사고 발생을
의무보고 하고 있으니, 사고발생시에는 아래와 같이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고별 통보시기
가. 중대사고: 사고발생 후 즉시(이후 보고시 과태료 발생)
나. 일반사고: 사고발생 후 1개월 이내(이후 보고 과태료 발생)
2. 통보방법: 스튜디오실 책임자 및 사고자가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
작성하여, 대학(원) 행정실에 제출. 대학(원) 행정실에서는 안전관리팀으로 공문 발송하여 통보
(연구실 사고조사표 및 진료비 청구서 등)
- 안전관리시스템: http://safety.konkuk.ac.kr/login/login.do
붙임: 1. 관련법률 1부
2.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. 끝.
2017. 10. 23.
건축전문대학원 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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